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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모습. |
14일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12일 오전 5시 30분께 집행관 50여 명을 보내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가 내 무단 점포 7곳 중 2곳에 대해 강제로 문을 열고 의류와 가구를 빼내는 철거 작업을 했다. 대전시는 무단 점유 점포를 대상으로 법원에 낸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 11월 27일 자로 인용됨에 따라 12월 5일 상인들에게 계고장을 보내 자진 퇴거를 요청했고, 상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민사 대집행을 단행한 것이다.
대전시는 2024년 7월 5일 자로 관리협약·개별점포 사용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중앙로지하상가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440개 점포에 대한 경쟁 입찰에 진행했다. 이중 388개 점포가 낙찰됐고, 46개 점포는 1년 넘게 입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게를 무단 점유해왔다.
상가 비대위는 경쟁 입찰 당시 상인들이 경쟁 입찰에서 조회 수가 급증하며 높은 금액을 써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대전시 공무원 3명과 시설관리공단 공무원 2명을 입찰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온비드 시스템의 2024년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대전시설관리공단이 공고한 물건 440개에 대한 입찰 일별 조회 수 데이터를 공개했다. 경쟁 입찰 4개 구역 모두 평균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인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회 수를 올리지 않는 한 소비자 발길이 뜸한 소외 구간의 조회 수가 잘 나올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비대위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 강제 집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인수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원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본안까지 가기 전에 단행했던 건 정말 지옥과도 같은 상황이고, 또 철거하러 올 수 있으니 상인들이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며 "상인들이 추운 지하상가 대리석 위에서 누워서 자며 날을 새고 있고 잘못하면 인사사고가 날 수 있어 너무 불안하다. 조회 수 조작과 관련한 수사결과가 어서 나오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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