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주시청사 |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이상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단,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고령 납세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큰 글씨 고지서로 제작해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현금자동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 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전화(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160)로 연락하면 된다.
이승습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공주시민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납부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대전, 일류 문화도시의 현주소] 국립시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12m/14d/78_2025121401001223600052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