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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결산. |
경북 영천시가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7일 김상호 영천시의원의 제249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국토계획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필요 없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시장에게 해제를 권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 뒤 "시의회는 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며 "시에서 보고하지 않으니 의회에서 해제 권고도 할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가 도시계획선을 그어 개인의 토지를 매도도 건축도 할 수 없도록 10년 넘게 재산권 침해를 방치한 것은 사실상 사업 의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시민들 사이 행정불신으로 번지고 있다"고 했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 미흡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1년, 2023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지출액이 0원인데도 결산서 성과지표 달성율은 100%, 83%라고 기재돼 있다"며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300여건(1000억원 이상)을 정리해 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99년 10월 21일 사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장기간 미집행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당시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계기로 2020년 7월 1일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실시되며 전국적 이슈가 됐다.
영천=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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