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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지인에 땅 판 뒤 근저당권 설정한 50대 남성 '징역 1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12-20 05: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지인에게 땅을 판 뒤 근저당권을 설정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7일께 자신의 배우자 소유인 동남구 풍세면 토지200평을 매매대금 50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한 뒤 2021년 9월 28일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모두 받았지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3년 6월 7일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에서 4억1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6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피해자 몰래 683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죄의식 없이 피해자의 신의를 거스르면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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