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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왼쪽 두 번째)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가축분뇨법 개정 논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한돈협회 제공 |
이는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신임 회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축산환경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한 첫 법안 발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7조의 액비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즉, 퇴비, 화학비료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의 가축분뇨법이 아닌 농식품부 비료관리법에 따라 주요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시비처방서는 가축분뇨법에서는 제외되나 비료관리법 일부 정비가 필요하여 향후 농식품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가축분뇨 관리의 기본 틀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환경부가 계속 규제와 단속중심으로 가축분뇨 관리를 해 오던 것을 비료관리법으로 관리주체를 넘기면서 자연순환농업의 핵심인 '비료'로서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다.
대한돈협회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과도한 규제로 인한 가축분뇨 자연순환 현장 애로사항이 해소 ▲화학비료 사용으로 산성화된 국내 농경지 지력 증대 ▲화학비료 감축으로 인한 막대한 탄소저감 ▲자원화시설의 과도한 행정업무 간소화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는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자연순환협회장을 역임한 시기부터 추진해 오던 사항으로써, 임기 시작 불과 2개월 만에 이뤄 낸 첫 법안 발의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축산환경 문제 만큼은 한돈농가의 생존이 걸린 사항이므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자연순환협회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축분뇨와 냄새문제 만큼은 정부 주도가 아닌 협회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체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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