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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 웹툰 포스터.(음성군 제공) |
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아동권리 웹툰은 음성군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교육 실무협의체 위원이 함께 협업해 시나리오를 구상·제작한 것으로,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와 아동권리 전문가의 관점을 고르게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웹툰은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에 대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권리침해 사례와 권리침해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옴부즈퍼슨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군은 웹툰 제작과 더불어 아동권리 웹툰 홍보 포스터를 관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이용 시설 등 아동 유관시설에 배부하고 웹툰을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스터에는 웹툰 접속용 및 음성군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권리침해 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QR코드와 안내 문구가 함께 인쇄돼 있다.
학생과 학부모 등 군민 누구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 곧바로 웹툰 페이지에 접속, 열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아동참여위원회와 옴부즈퍼슨, 아동권리교육 실무협의체가 함께 제작한 만큼 아이들의 실제 경험과 의견이 잘 담겼다"며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주변의 권리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동·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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