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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도 근정훈장·포장 수여해야'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K-방산 핵심 인력 예우 강화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5-12-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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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임직원들에게도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성 위원장은 21일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을 근정훈장·근정포장 수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으로 수여 대상이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은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훈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최근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면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 성과와 인적 기여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에 대한 포상은 연구소 자체 포상인 '올해의 ADD인상'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역시 근정훈장과 근정포장 수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국가 차원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 위원장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이자 K-방산 발전을 이끌어 온 핵심 주역"이라며 "이들의 국가적 공헌이 합당한 서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아,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방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한층 강화되고, 연구 인력의 사기 진작과 우수 인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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