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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18일 아산시 한 도로에서 협박당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소속 순경에게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왜 나한테 물어보냐, 눈에 힘 빼라, 학교 다닐 때 X맞았냐"며 폭행했고, B씨는 경찰이 A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A씨는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협박하며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고, B씨는 A씨를 현행범인 체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남매 관계이고 우발적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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