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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청천동 7-1 일원 101필지(3만1천827.6㎡)와 청천동 1일원 90필지(3만4천545.9㎡)의 경계결정과 십정2지구의 이의신청에 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구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부과·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정리를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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