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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2025년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청천7지구·청천8지구·십정2지구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정리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5-12-22 14:34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인천시 부평구는 지난 18일 구청에서 청천7지구·청천8지구·십정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청천동 7-1 일원 101필지(3만1천827.6㎡)와 청천동 1일원 90필지(3만4천545.9㎡)의 경계결정과 십정2지구의 이의신청에 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구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부과·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정리를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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