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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용역 완료보고회 개최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5-12-24 11:05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신상진 성남시장,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 진행.
성남시는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수정·보완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토대로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3차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은 용역의 주요 성과와 함께 국방부의 기존 불수용 사유를 토대로 수정된 3개안을 발표했다.

수정된 완화 방안은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적용 등 3개안으로 정리됐다. 시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중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구조적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2023년 9월 연구용역 착수 후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도출, 지난 6월 관계 군 기관에 선제 제안했다. 이 가운데 시행령상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와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등 2개안은 수용됐지만, 나머지 3개안은 같은 해 9월 국방부로부터 '수용 곤란' 회신을 받았다.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불수용 사유에 대한 기술적·항공학적 재검토를 거쳐 완화안을 전면 수정·보완했다. 특히 선회접근 절차가 실제 운영되지 않는 구역의 고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특별 접근 절차를 신규 설계해 항공 안전 영향 최소화와 재개발 숨통 확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집중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일부 완화 성과를 도출했지만, 건축물 높이 완화를 통한 근본적인 고도제한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 완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공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은 2026년 1월 최종 완료될 예정이며, 시는 용역 종료 후 추가 완화 고시 요청과 실무 협의체 운영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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