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홍성군청 |
군은 2026년부터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으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되는 가구는 약 5037세대에 달한다. 군은 이를 위해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감면 내용은 1가구당 매월 3000원의 상수도 요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수도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감면 혜택은 신청한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신청 시기에 따라 혜택 적용 시점이 달라지는 만큼 조기 신청을 권장했다.
한재교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 혜택 확대가 양육 가구의 생활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 수도사업소는 15일부터 구 보건소 자리에서 홍주종합경기장 남문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군은 민원인들이 새로운 위치를 확인한 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