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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청 전경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농협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공 방식으로 배치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개별 농가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양군은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지난해 8월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또한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과 단양농협, 북단양농협, 단양소백농협 등 3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 분담과 운영 방안을 정비했다.
사업 운영은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역농협이 농가 홍보, 신청 접수, 인력 배치 등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양군은 계절근로자의 숙소 임차료와 산업재해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확보한 국비를 활용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과 체류 관리, 숙소 운영,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고령농과 영세농 등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남창우 주무관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가 겪고 있는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공공에서 책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농가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력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360명이 지역 영농 현장에 투입돼 농번기 인력 수급에 활용됐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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