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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전경./주택금융공사 제공 |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0(10년) ~ 4.2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최대 1.0% 포인트)를 적용해, 최저 연 2.90(10년)~ 3.2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비대면('u'방식) 및 대면('t'방식) 적용 금리는 0.1%포인트 가산한다.
공사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와 국고채 금리 및 MBS 발행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1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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