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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회사 동료에 수천만원 사기 친 혐의 60대 남성 실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12-25 13: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회사 동료를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을 사기 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회사 동료이자 채무 4500만원이 있던 피해자에게 '사실상 내 소유인데 소유권이전등기만 남은 밭이 있는데 취득세와 증여세 4000만원 정도 부담하면 피해자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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