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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연초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 들어갔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어졌다. 결국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궐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인 올해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임기 만료에 따른 통상적 대선이 아닌,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선거였다.
선거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꺾고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임기 만료가 아닌 탄핵 이후 실시된 대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컸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현재 국정은 새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수사와 사법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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