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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촉법소년에게 금은방 절도 시킨 18세…법원 징역형 선고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5-12-25 15:10

신문게재 2025-1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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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청소년에게 금은방 침입절도를 시켜 처벌을 피하려 한 18살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특수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B(13)씨를 내세워 범행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종에서 금은방 침입 절도를 계획했다. 부산의 집에서 또다른 친구 C군과 함께 망치와 목장갑을 준비하고, 금은방에서 훔친 귀금속의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모의했다.

2025년 8월 16일 오전 3시 15분께 세종시의 한 금은방에 도착해 B군이 망치로 유리문을 깨트리고 침입해 진열대마저 깨트려 보관 중이던 6돈 가량의 금열쇠 3개와 도금된 골드바 3개를 절취했다. 침입한 지 30초 만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고, A·C군은 그 사이 밖에서 망을 보며 범행을 도왔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앞세워 범행을 계획한 이들은 뒤로 숨는 방패막이 수법을 벌인 것이다.

A군은 2025년 4월 17일 부산 중구 상가 옥상에 올라가 지금 8㎜ 쇠구슬을 새총으로 난사해 호텔 유리창을 깨트리고 거리를 지나던 50대를 겨냥해 발사해 팔뚝과 엄지손가락을 맞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영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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