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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게임계정 판매 후 수억원 상당 아이템 가로챈 혐의 3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12-24 10: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게임 계정을 판 뒤 수억원상당의 아이템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피해자에게 리니지 리마스터 계정을 2억500만원에 양도한 이후인 2025년 3월 이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었음에도 이 계정이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했음에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해당 게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합계 5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범행 내용과 방법, 편취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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