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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군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공공기관이 설치한 행정 현수막은 물론 정당 현수막 등 주체를 불문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을 예외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명백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시 철거하고 반복 위반 또는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방침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별 2개 이내로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일반 현수막은 반드시 사전 허가·신고 후 지정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자 단호하게 나설 예정"이라며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중심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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