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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 |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산업 육성, 기업 유치, 지역인재 육성,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전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들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평가할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만 했을 뿐, 실질적인 지역 상생이나 경제 활성화 노력에는 소극적이라는 '무늬만 지방 이전'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포함한 '이전 지역과의 상생 협력'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공헌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주민 복지 향상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켰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낙수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을 '핵심 과제'가 아닌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게 만드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동반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명실상부한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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