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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종합 지원 나선다

특례보증·경영환경개선·사회보험료·화재보험료까지 맞춤형 시책 확대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충남도 연 1.5% 이차 보전 지원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1-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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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
충남 서산시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서산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경영환경개선 ▲사회보험료 지원 ▲화재보험료 지원 등으로, 자금·환경·안전·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다.



서산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자금난을 겪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산시는 올해 13억 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56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산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충남도가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금융 부담을 낮춘다. 특례보증 대출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041-671-550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도 병행된다. 이 사업은 사업장 옥외 간판 교체와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총 3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상반기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월 23일까지 2025년 4분기분 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분기별로 운영되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세부 내용은 서산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화재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한 소상공인에게 납입 보험료를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도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산시는 자체 시책뿐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남경제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도 시 누리집과 홍보 채널을 통해 적극 안내해, 소상공인의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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