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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청년이 '잠시 머무는 지역'이 아니라 '살아가는 지역'으로 괴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제 생활에서 체감되는 비용 부담을 낮춰 주는 것이다.
이에 군은 관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괴산으로 전입해 6개월이 경과한 전입자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전입지원금을 지급해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준다.
관내 기업에 취업했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취업자·농업인이 본인 명의 전·월세 계약을 보유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 비용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 부부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도 새롭게 확대·운영한다.
이 사업은 부부 모두 19~49세 청년에 해당하며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대상 최대 기간 5년간 최대 1000만 원을 연차별 지원한다.
목돈 마련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자자체 및 기업이 매칭 적립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제도도 진행한다.
미취업 청년이 본인 부담으로 지출한 자기계발 비용의 80%를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네트워크 형성과 문화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5인 이상 청년동아리에 대해 동아리당 활동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 창업자 대상 최대 7000만 원 수준의 창업지원금을 3년간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한다.
청년 정책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
송인헌 군수는 "전입부터 주거, 결혼·신혼부부 정착, 배움·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빈틈없이 추진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괴산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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