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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의원 |
우선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국민의 책무를 '보호'에서 '복지 증진'으로 확대,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일정 규모 이상 동물구조·보호 시 신고 의무화, 동물 관련 영업허가에 5년 유효기간 및 갱신제 도입 등을 담았다.
특히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는 경찰견과 군견, 안내견 등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동물들이 은퇴 후에도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센터는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분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료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사료의 정의와 유형(완전사료·처방식사료·기타사료) 법제화, 사료의 영양학적 균형·위해성 분석 시책 수립 근거 마련, 영양표시·등록성분량·원료명칭 등 표시사항 강화, 허위·과장 표시 제재 강화, 반려동물 사료 안전정보망 구축 등이다.
현행 사료관리법은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동일하게 규율해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보호자가 제공하는 사료에 전적으로 의존해 영양을 공급받음에도 영양 표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복기왕 의원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을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생명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두 법안을 통해 동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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