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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전세금 갖고 해외도피한 50대, 경찰 추적 2년만에 검거

대전 중구의 다가구주택 2채로 갭투자 방식 범행
피해자 17명 대부분 2·30대… 피해액 16억6천여만원
공모한 5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송치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6-01-15 17:42

신문게재 2026-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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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전경찰청 수사2계 이강헌 팀장이 대전 중구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현제 기자
다가구주택 2채로 16억 6425만 원의 전세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도주한 50대 피의자가 경찰의 추적 2년 만에 검거됐다.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전세 건물에 임차인을 모집해 선순위를 허위로 알려주는 수법으로 대전 중구에서 17명이 1인당 약 1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대전경찰청은 15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전세사기 피의자 A 씨(50대)를 인터폴을 통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검거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4년 3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다가구 주택의 임차 현황 및 채무 내역 등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건 접수 3개월 앞서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한 A 씨를 대상으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범죄인 체포) 요청 등 국내 수사와 인터폴 국제공조 수사를 병행했다.

2년여간 해외 도피를 하던 A 씨는 태국 파타야 한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했다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돼 강제송환됐다.

A 씨는 2020년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전세 건물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하고 임차인들에게 선순위를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피해 규모는 총 16억 6425만 원이며, 20~40대로 구성된 세입자 17명이 1인당 약 9789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공인중개사 면허를 빌려주는 등 A 씨의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5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A 씨는 과거 공인중개사 보조인으로 활동하던 당시 비슷한 수법으로 전과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향후 재판 결과까지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이 20~30대이자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하는 바 피해 예방을 위해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열람, 선순위 확인 등 주의를 요구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등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 척결을 위해 대응하겠다"며 "2024년 전세보증금 62억 원을 가로채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피의자 검거했듯 해외 도주 피의자에 대해서도 국제공조하고 공범 여부 수사도 폭넓게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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