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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대전경찰청 수사2계 이강헌 팀장이 대전 중구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현제 기자 |
대전경찰청은 15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전세사기 피의자 A 씨(50대)를 인터폴을 통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검거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4년 3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다가구 주택의 임차 현황 및 채무 내역 등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건 접수 3개월 앞서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한 A 씨를 대상으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범죄인 체포) 요청 등 국내 수사와 인터폴 국제공조 수사를 병행했다.
2년여간 해외 도피를 하던 A 씨는 태국 파타야 한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했다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돼 강제송환됐다.
A 씨는 2020년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전세 건물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하고 임차인들에게 선순위를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피해 규모는 총 16억 6425만 원이며, 20~40대로 구성된 세입자 17명이 1인당 약 9789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공인중개사 면허를 빌려주는 등 A 씨의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5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A 씨는 과거 공인중개사 보조인으로 활동하던 당시 비슷한 수법으로 전과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향후 재판 결과까지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이 20~30대이자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하는 바 피해 예방을 위해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열람, 선순위 확인 등 주의를 요구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등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 척결을 위해 대응하겠다"며 "2024년 전세보증금 62억 원을 가로채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피의자 검거했듯 해외 도주 피의자에 대해서도 국제공조하고 공범 여부 수사도 폭넓게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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