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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에 자치구 위상 흔들”… 대전 5개구 권한 명문화 요구

15일 구청장협의회서 특별법 건의… 자치구 절(節) 신설 요구
재정·인사·도시계획 권한 확대 촉구… “안전장치 필요”
광주 5개구와 입장 공유… 행안부에 반영 건의 예정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6-01-15 16:55

신문게재 2026-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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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7시 30분 대전 서구청에서 5개구청장들은 21차차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자치구 권한 보장 조항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진= 대전 서구)
대전 5개 구청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자치구 권한 보장 조항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이 광역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자치구는 주민 생활과 맞닿은 행정을 떠맡고도 재정·조직·인사·도시계획 권한은 제자리인 채 하부 행정단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치구 존치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에 실질 자치권을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5개 구청장은 15일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자치구 지위와 권한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마련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자치구를 기초자치단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권한과 재정이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생활행정의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협의회는 통합 논의가 법조문으로 넘어가기 직전, 자치구 권한을 선제적으로 고정하기 위한 자리로 읽힌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광역의 기획·조정 기능은 커지지만, 자치구는 '현장 집행' 역할만 강화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공유됐다. 특별법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초단체 권한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통합 이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

구청장들은 특별법에 '자치구' 절을 신설해 5개 구를 기초자치단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자치구가 책임지도록 권한 배분 원칙을 법으로 정해 달라고 했다. 통합 이후 단일한 행정 기준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자치구가 사후 보완 대상으로 밀리지 않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세우자는 취지다.



재정은 통합 체제에서 가장 민감한 뇌관으로 꼽혔다.

통합 이후에도 자치구와 시·군의 지방세 적용 구조가 다르면 재원 격차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통합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기초단체 권능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며 "통합특별시 안의 시·군·구가 모두 기초단체라면 시·군이 가진 재정·행정 기능을 구에도 부여하는 특례가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권한과 조직·인사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인허가와 도시관리의 최일선은 구청이 맡고 있는데, 결정권이 제한되면 행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단일 자치구 범위의 도시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처리하되,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거나 광역 기반시설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통합특별시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방안을 건의했다.

구청장들은 다른 지역 자치구와의 연대도 추진한다. 서구청장 측은 광주 5개 구청장 등과 입장을 공유했으며, 조만간 행정안전부와 면담을 갖고 관련 내용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요구가 실제 법 조문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통합특별시 권한을 어디까지 분산할지, 시·군과 자치구 간 기능·재원 배분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를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어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좋은 집을 짓더라도 집주인이 원하는 집이 아니면 안 된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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