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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항만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은 해사안전 및 선박,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2024년 1월 5일 이전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관련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은 2027년 1월 4일까지 특례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024년 1월 5일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해사안전감독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과 특례교육에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응시를 바란다"며 "특히 특례교육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인 만큼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자격시험) 또는 교육기획실(특례교육·평가)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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