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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대전동부서 소속 경찰관이 게이트볼장 어르신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대전동부경찰서가 지역 내 게이트볼장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알리고 보행자 안전수칙을 알렸다.
이번 홍보활동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변경된 제도를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6년부터 면허 갱신기간 기준이 기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서 자신의 생일 전후 6개월로 달라지는데,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또 약물 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 운전 처벌도 강화된다.
여기에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단속된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이날 홍보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기준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이용 시 좌·우 살피기 ▲신호등 보행 신호 반드시 준수하기 ▲야간 보행시 밝은 색 옷 착용하기 등 기본적인 보행자 안전수칙도 안내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고령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제도 변경 사항을 미리 알고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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