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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농도 미세먼지는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데다,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는 이에 앞서 14일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고, 15일 오전 6시부터 시청 등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공사장의 단축 운영을 시행해 왔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저감 조치가 이뤄지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조정과 방진덮개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물청소를 강화해 미세먼지 재비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공공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공공 2부제는 시행일이 홀수(짝수)일일 경우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 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영유아 동승 차량,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목적 차량, 업무용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민들의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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