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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전통시장 재건축, '새로운 100년' 준비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고려해 전통시장 철거한 뒤 재건축
기부채납 방식의 재건축은 상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

박승군 기자

박승군 기자

  • 승인 2026-01-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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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전통시장정비사업주식회사(대표 정제의)는 15일 어시장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상황을 설명했다.(당진전통시장 제공)


당진전통시장정비사업주식회사(대표 정제의)는 1월 15일 어시장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가 직접 재건축을 하지 않는 이유, 기부채납 방식의 추진, 정비사업 주식회사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 대표는 "전통시장 재개발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시도가 돼 왔고 제가 상인회장을 맡은 13여 년 동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였다"며 "전통시장 부지 매입으로 민간개발이 무산된 상황에서 기부채납 방식의 재건축은 상인들의 권리보호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비사업법인 대표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전통시장 신축 인허가를 완료하면 기부채납 상인분들을 모시고 그간 추진해 온 사항과 향후 일정을 설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1974년 시작한 당진전통시장은 이제 50여 년의 긴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해 항해를 시작했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을 고려해 전통시장을 철거한 뒤 재건축에 착수하게 된 것.



당진전통시장은 개설 후 90년대까지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경제의 중심지였으나 인터넷 쇼핑몰·대형마트 등장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어려워져 점차 밀려났다.

그러던 중 2021년 당진전통시장 나동 상설시장이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위험시설물로 분류돼 상권 기능 약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직면했다.

당진시는 2024년 12월 내부 회의와 상인회 의견수렴으로 철거와 최대 20년간 영업권이 보장되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재건축이란 민관협력 개발 방식으로 2015년에 시설현대화를 완료한 어시장을 제외한 당진전통시장 전체 철거를 결정했다.



특히 이번 전통시장 재정비는 상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말부터 재정비 필요성과 추진 방식 등을 공유했고 2025년 1월부터 4회의 사업설명회와 시장 상인들과 협의로 최종 철거를 결정했다.

재정비는 당진시가 점포 철거 등 신축공사 기반을 마련하고 상인들이 건축비 일부를 부담해 신축공사의 주체로 참여하는 '민간건축 방식'을 채택해 전국의 지자체들이 겪는 공설시장의 시설 노후화에 선도적 재건축 모델을 제시했다.

시는 구 점포 철거 후 시설현대화를 넘어 기존 이미지를 탈피한 생활·여가·쇼핑이 혼합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공설시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재정비를 위해 철거하는 시장은 모두 3개 동(나~라동)이다.

'나'동은 젊은 층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퓨전 음식·커피숍·베이커리 등 먹거리 중심 시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다'동에는 상점가 뿐 아니라 120여 면의 전용 주차장이 들어서며 '라'동의 경우 3층 규모로 조성해 1층은 상점가·2~3층은 병의원과 체력 단련장 등 의료·건강 관련 분야의 입점으로 '원스톱 생활 인프라'를 제공한다.

시는 철거와 재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두 58억원 예산을 투입해 영업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당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안에 999㎡ 규모의 임시시장 조성·고령 상인 등 영업을 정리하는 상인 76명에게는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향후 전통시장 신축을 위해 사업부지 안의 국유지 매입을 완료해 2월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연면적 1만4460㎡, 3개 동(1층~3층)의 신축공사를 시작해 2027년 2월까지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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