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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청사 |
'장애인·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과 생활 편의성 증진을 위해 관내 노후·불량 주택을 개보수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80만원에서 7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이며, 고령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다.
신청 기간은 1월 14일부터 30일까지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량은 장애인 7가구, 고령자 6가구이며,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041-339-7863)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이웃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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