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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20일 당진시 삽교호 놀이동산 일원~천안시 백석동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6년 6월 3일 벌금 800만원, 2018년 7월 13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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