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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수차례 음주운전한 70대 '감옥행'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01-20 11:21
법원 전경
천안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은 과거 수차례 벌금 이상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20일 당진시 삽교호 놀이동산 일원~천안시 백석동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6년 6월 3일 벌금 800만원, 2018년 7월 13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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