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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 총력

전경열 기자

전경열 기자

  • 승인 2026-01-20 11:11
발령에 따른 대응실시(차량 2부제)
자료사진./고창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난 16일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군민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되고, 16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관용 경유 차량 운행 중지, 공공사업장 및 관급공사의 공사 기간 조정·변경 등 비상저감 조치를 적극 이행했다.

또한 대기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등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시간 단축·조정, 살수량 증대, 공사장 주변 도로청소 강화를 요청하는 등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노약자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외출 자제 및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 군민 건강 보호에도 힘썻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선제 적인 점검과 대응을 통해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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