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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총책맡은 40대 남성 '징역 15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1-20 11: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한국인 총책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2024년경 사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총책 라오반 등으로부터 범죄단체 지분 투자 및 한국인 조직원을 공급하는 일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해 한국인을 유인한 후 범행에 가담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선발한 조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주식 급등주, 비상장주식을 추천해줄테니 돈을 송금하면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해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수익금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54명에게 모두 60억69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현금 수거·전달책과 같이 범죄단체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용돼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한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1년 가까이 '한국인 총책' 등으로 불리며 중책을 맡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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