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지난 태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씨름대회 예산 4억 7050만 원이 담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안건은 지난 31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사를 마치지 못해 미료안건으로 남았던 사안으로, 이번 임시회는 이를 다시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로 소집됐다.
전재옥 의장은 "이번 안건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결정을 거쳤던 사안"이라며 "추경은 불가피하고 긴급한 경우에 한해 신중히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이를 다시 추경으로 상정한 데 대해서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의 심의·의결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권한"이라며 "의회의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지난 본회의 심의 후 진행된 집행부의 기자회견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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