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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각종 부담금 감면’… 여야 원도심 특별법 공동 발의

민주 복기왕·국힘 권영진,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용적률 최대 200% 상향, 건폐율·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법인세 등 감면
이주대책 수립, 순환용 주택공급도… 여야 35명 참여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01-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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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복기왕 의원실
원도심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발표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2023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경기 성남 분당과 일산 등 정비가 한창인 1기 신도시와 달리 비수도권 등 원도심에 대한 지원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게 입법 취지다.

특히 노후계획도시법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지 않은 비수도권 등의 구도심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문진석(충남 천안시갑)·허종식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은 ‘민주당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이런 문제를 공유하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어 국민의힘에 공동 발의 과제로 제안했고, 국힘 의원들 역시 취지에 공감하면서 국회 국토위 여야 간사인 복 의원과 권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하게 됐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에선 '원도심'을 도시의 업무·상업·교통·주거 기능의 중심이었던 5만㎡ 이상 지역 중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으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했다. 다만 노후계획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는 제외해 기존 법률과의 중복을 방지했다.

특별법안에는 또 원도심 정비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도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미흡했던 교통 인프라 확충의 법적 근거도 담았다.

이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가 내야 할 법인세와 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 근거를 담겼다.



여기에 원도심 내 국가유산과 지역 정체성 보전 구역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 원주민 보호를 위한 이주대책 수립과 순환용 주택 공급, 원도심정비지원기구 설치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에 집중됐던 지원이 원도심으로 확대되며, 특히 용적률 상향과 각종 부담금·조세 감면을 통해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가 지연됐던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기왕 의원은 "노후계획도시법 시행 이후 원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출발한 논의가 여야 공동의 민생입법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원도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여야가 따로 없는 민생 과제"라며 "특히 노후화된 지방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토위 여야 간사가 함께 발의한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별법 공동 발의에는 이성권·김상훈·이건태·최혁진·허종식·김승원·박선원·문진석·서영석·송기헌·이수진·김태년·추미애·민병덕·한민수·박정·노종면·손명수·이훈기·김석기·우재준·윤영석·강명구·윤종군·김종양·김희정·신정훈·이연희·이강일·배준영·민홍철·이학영·김현·한정애·안도걸 등 여야 의원 35명이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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