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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안정적 영농 환경 조성

설치 비용의 60% 시비 지원
전년 대비 예산 3133만원 증액
3월 6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미수혜 농가 등 우선순위 적용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1-20 14:5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모습./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김해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7577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철선울타리와 침입방조망 등 시설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며, 농가는 4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예산 규모를 전년보다 3133만원 증액해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다.

대상자 선정은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새로운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한다. △최근 3년 내 미수혜 농가 △자발적인 피해 예방 노력이 있는 농가 △관내 거주 및 경작 농가 순으로 선발하며, 요건이 같을 경우 설치비용이 적은 농가를 우선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월 6일까지로, 경작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서류 양식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복적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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