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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연금 제도' 큰 변화...체크 포인트는

연금공단 대전세종본부, 21일 대국민 안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원년 강조
보험료율, 2033년까지 0.5%p씩 인상은 부담
소득대체율, 43% 적용으로 노후 보장 강화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혜택도 대폭 확대

이희택 기자

이희택 기자

  • 승인 2026-01-21 10:50
연금
올해 1월 1일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사진=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제공.
2026년 큰 변화의 흐름에 놓인 국민연금 제도. 제대로 알고 안정적인 노후에 능동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본부장 이은우)는 21일 이와 관련한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의 동시 상향에서 찾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말 그대로 매월 나가는 연금보험료가 올라가 수급자들에겐 부담이다. 반면 소득 대체율은 연금 수급 시점에서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해 보험료율 인상을 상쇄한다. 소득대체율의 정확한 개념은 은퇴 전 월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이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간 9%를 유지해왔으나 올해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 인상을 앞두고 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에서 2033년 최대치인 13%까지 올라간다. 올해 9.5%는 사업장 가입자 기준 사업주와 근로자 각 4.75% 분담하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은 관련 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41.5%에서 43%로 높아져 노후 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연금제도의 변화는 추가 가입 기간을 더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크레딧 제도'의 대폭 확대에도 있다.

이전까지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 규정도 폐지된다. 아울러 기존 6개월만 인정하던 군복무 크레딧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가의 연금지급 의무 법 명시 등으로 노후 소득 보장의 길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도 기존 납부 재개자 요건 삭제로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된다.

이 같은 일련의 변화는 그동안 젊은 세대 중심으로 제기된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으로 안정성을 분명히 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근거를 국민연금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은우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노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달라진 제도가 대전·세종·충청지역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은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전년도 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약 82만 명(4331억 원 규모), 기초연금을 받는 약 80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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