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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흥주점 실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5년 3월 23일 피해자가 주점 사장의 지시로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낮게 받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정신 안차리냐. 왜 계산을 그따위로 하느냐"라고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날카로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크고 진지한 반성이 없으며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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