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천안시

천안법원, 절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재범한 40대 '징역 8월'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01-21 10:45
법원 전경
천안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은 절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A씨는 2024년 7월 12일 천안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5년 1월 18일까지 천안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A씨는 출소한 같은 해 9월 16일 백석동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차량에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현금 84만3000원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비롯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