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천안시

천안시, 시체육회 사무국장 임기 개정 움직임 ‘우려’

사무국장 임기 1회 연임 가능 부분 삭제 움직임
대한체육회 및 지방체육회 모두 1회 한해 연임 규정 지켜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1-21 10:45

신문게재 2026-01-22 12면

천안시체육회가 사무국장 임기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천안시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21일 시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 사무국장은 예외적으로 근로 계약서상 내용을 근거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사무국장은 2024년 2월 근로계약을 맺고 중책을 맡아왔고 2025년 재차 연임해 오는 2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왔지만, 규정에 따라 퇴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 체육회는 현 사무국장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내비치고 있다.



시 체육회는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고 근로계약만 맺는 것으로 일부 개정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근로계약 역시 회장이 기존처럼 1년씩 근로 기간을 임의로 정하고 있어 상위단체와도 맞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상위 단체인 충남도체육회의 경우 사무처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사회 의결로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4년 임기가 길다고 봤을 때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회장에게 재량권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대한체육회 및 지방체육회도 사무국장 임기를 4년, 1회 연임으로 표준 정관에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시 체육회가 이를 무시한 채 개정을 추진할 경우 규정을 중시하는 '스포츠 도시 천안'의 명성에도 흠집이 날 수 있어 시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다행히 시 체육회가 정관 개정을 추진할 경우 충청남도체육회의 보고(협의)와 천안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제동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처럼 대내외적 비난이 커지자 현 사무국장 퇴임 후 공백 기간 동안 채용 대신 오는 12월 있을 민선 3기 천안시체육회장 선거와 맞물려 등용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 관계자는 "충남도체육회에서 내려주는 표준 정관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한다"며 "현재 맹점이 있다고 판단돼 도체육회 표준 정관을 참고한 뒤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