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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미취업 청년 취업 준비 '비용 부담' 덜어준다

어학·자격증 수강료·응시료 연 최대 30만 원 지원
19~39세 미취업 청년 대상, 정부24·읍면동 신청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1-21 10:05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겪는 미취업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에 나선다. 비용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취업 준비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2026년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수강료와 응시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9~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어학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와 응시료를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연 2회까지 가능하며, 1·2회차 지원 금액을 합산해 총 30만 원 한도로 적용된다.



미취업 청년은 수강 시작일부터 수강 완료일까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수강 완료 이후 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비정규직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 1년 이하 및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53만 8542원)임을 증빙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어학시험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증 886종의 응시료와 관련 수강료다.



다만, 수강료는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2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미취업 청년들이 역량을 갖추어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충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이번 신규 사업 외에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입영지원금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청년층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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