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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염정애 기자

염정애 기자

  • 승인 2026-01-21 11:02
경기 파주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39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1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참여자 60명을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a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6년~2007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1인 직장가입자 11만969원, 지역가입자 3만2889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2500만 원 이상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발표하고, 1월부터 실제 납부한 월세를 확인한 후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파주=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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