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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
시는 올해부터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라면 누구나 30만 원의 임신지원금(지역화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임신지원금은 용인에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임신 중반 이후 용인으로 전입한 시민이나 군인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입 후 거주 기간을 채우기 전 조산(조기 분만)을 한 산모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거주 기간 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하고 촘촘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용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2025년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한 임신부 7349명 중 6188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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