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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
그동안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시 적용되는 표면·단면 보수, 교면 방수 등 특허공법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특허금액 1억 원 이상 공사만 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특히 1억 원 미만의 공사는 부서 내부 검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 왔으나 다양한 공법을 비교하는데 한계와 특혜 우려가 제기되어, 올해부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부터 특허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위원회를 통해 최적의 공법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 공법 비교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재난 복구 등 긴급한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며 "여러 우수한 공법을 적극 비교·검토해 도로 안전과 예산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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