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는 검찰개혁 입법의 마지막 허들이 되고 있다. 보완수사권에 반대하는 측은 "정부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시행령 정치가 가능하다"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검찰개혁의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어느 순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가면서 경찰이 수사 권한을 독점하는 '경수완독'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당정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문제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회견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라며 보완수사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의 의견은 타당하다. 국내 대표적 인권변호사이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국민 인권보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만으로도 수사 지연 등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했다. 국민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사 등 형벌권은 높은 완결성이 필수적이다. 검찰개혁은 국가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국민 이익에 철저히 부합하는지에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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