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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제공 |
교육부는 21일 전국 대학에 '등록금심의위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할 때 등록금심의위를 설치·운영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근 일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을 지키지 않거나 회의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하는 사례를 비롯해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등록금심의위가 실질적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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