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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가 어업인 안전 교육을 통해 해상 사고 예방과 어업인 생명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의식 강화에 나섰다.(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시는 1월 20일 오후 2시 팔봉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관내 어업인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어업인 안전 조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법정 교육으로, 어선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해당 직무 대행자는 조업 질서 유지와 안전한 조업을 위해 연 1회, 4시간 이상의 안전 조업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실제 해상 사고 발생 시 어업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조난 시 통신 방법 ▲구명뗏목·구명조끼 등 구명설비 사용법 ▲심폐소생술(CPR) 등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은 영상 자료 설명과 함께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으로 진행돼, 참가 어업인들이 위급 상황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체득형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어업인들은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실습이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김모 씨는 "조업 중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며 "특히 심폐소생술을 직접 해보면서 위급 상황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몸으로 익힐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구 서산시 팔봉면장은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 팔봉면은 앞으로도 수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기적인 안전 조업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해상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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