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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재정·자치권 특례 확대’ 촉구

26일 제292회 본회의서 행정통합 특위 결의안 발의
이재경 "지방정부 자립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돼야"

최화진 기자

최화진 기자

  • 승인 2026-01-26 16:47

신문게재 2026-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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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경 의원이 대전충남행정통합특위 결의안을 발의했다./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정부의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 4년간 20조원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한시적 지원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에 비할 때 재정권과 자치권 특례가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문제의식이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식 제기된 것이다.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재경 의원(국민의힘·서구3)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행정통합 지원책이 단기적 인센티브에 머물러 있으며 통합특별시의 자립을 담보할 구조적 개혁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등 네 가지가 골자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재정 지원 규모부터 지방이 기대해 온 특별법 구상과는 상당한 간극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행정통합 시 매년 약 8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방안은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연간 기준으로 볼 때 특별법안에 담겼던 재정 구상과는 차이가 적지 않다. 지방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대신 기한이 정해진 지원금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로 인해 이번 결의안에는 국회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예산과 세수 이양은 물론 조직·인사·규제 권한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권, 인사권 또한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위상 역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재경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장의 행정통합 특별법 촉구를 비롯해 송활섭 의원의 싱크홀 예방 종합대책 및 드론산업 육성 방안 요구, 박종선 의원의 예산 편성·집행 원칙 재점검과 대전온마음병원 이전 및 운영 정상화 방안 주문 등 다양한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는 오는 2월 2일까지 11일간 열리며, 집행부의 올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 발의 19건, 시장 제출 49건, 교육감 제출 5건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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