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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이벤트... '추가 혜택 제공'

2월 2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
10만 원 이상 기부 시 배달앱 쿠폰 증정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
세액공제 범위 2000만 원까지 확대 적용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2-04 15:47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홍보물./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새해 복(福) 가득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기간 내 양산시에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배달앱 쿠폰 1만 원권을, 2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2만 원권을 전원 증정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혜택으로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44% 공제 △2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다양한 답례품도 선택할 수 있다.

오영선 징수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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