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금산군

허가.신고 절차 무시한 농지 불법 성토 행위 집중 관리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6-02-05 11:48
금산군청 3
금산군은 농지조성과 경작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허가·신고 없이 농지에 토사를 반입·적치할 경우 농지 훼손은 물론 배수 불량 등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군은 관련 절차를 무시한 농지 불법 성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불법 성토 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에 앞서 농업인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발행위 및 농지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를 병행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이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합법적인 농지 이용 질서 확립과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농지 성토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농번기 준비 과정에서 불법 성토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