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17일 아산시 번영로에서 고속철대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단독] "능력 없으면 관둬야"…대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2m/24d/78_20260225010017621000760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