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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음주운전 재범한 3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2-24 10: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17일 아산시 번영로에서 고속철대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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